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안내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
[2026. 5. 22(금)]
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
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1.
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
전자등록일[2026. 5. 22(금)]부터
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
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①
2026. 5. 20(수)까지
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②
2026. 5. 21(목) 오전 11시까지
하나은행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3.
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
2026. 5. 21(목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※ 기타 주주 조치 사항
-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주권 미수령 주주는 2026. 5. 20(수)까지 당사 혹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증권 입고 신청하기 바랍니다.
2026년 4월 20일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은 행 장 이 호 성